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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훈의원, 산업단지 불법매매, 시세차익 690억, 벌금은 3억9천
끊이지 않는 산업단지 불법매매 5년간 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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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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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국가산업단지의 불법매매로 고발된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6) 한국산업단지공단은 60건의 불법매매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

 

산업단지를 분양받아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불법매매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은 690억이지만 받은 처벌은 벌금형 36(39), 징역형 5(집행유예 3) 그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는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신고가 가능하며, 5년 이내 처분 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집적법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벌칙이 불법매매 근절을 위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2015. 5월 처벌이 상향 조정되었지만 불법매매는 168, 175, 189, 196월 까지 3건으로 여전히 근절 되지 않고 있다.

‘14년 모 기업은 55억의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1,500만원의 벌금으로 그쳤고 ‘15년에도 35억의 시세차익을 본 기업이 100만원에 벌금에 그쳐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벌금보다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크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매매로 인한 시세차익 유혹을 떨치지 못할 것이다.”, “매매 이후 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보다, 매매이전 매매가 가능한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거나 5년 이내 매매를 위해서는 산업단지공단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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