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5 22:16:58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이원욱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난개발 우려 씻는 ‘난개발 방지법’ 발의!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10-01 12:07

본문

77821b79f8f56b158c4ce3db775c554b_1569899288_1321.jpg 



손화진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2014년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했다. 그런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이용 행위는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이에 성장관리 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항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개발수요가 많아 성장 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비도시지역 내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편입이예상되는 지역은 전 국토의 11.3%로 이지역은 모든 업종에서 공장이 허용되고 있다. 이 지역에 성장관리계획, 즉 사전계획후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용한다면 나개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이번 법안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 관리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반자에 대한 법률적 처분 내용도 확대 되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자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 계획에 맞지 않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 자를 추가했다.

그간 이원욱 의원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회난개발방지포럼'을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고, 포럼에는 정부,공공기관,시민사회,관련전문가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국토난개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며,실효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번 법 발의에는 이원욱의원과 김두관·김병관·김영주·김영진·김태년·박재호· 송갑석·송옥주·이후삼·임종성·추미애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