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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지방노동청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이후 더 늘어”/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전국 6개 지방노동청 소속 음주운전 적발 현황, 지난해 ‘8명’→올해 9월 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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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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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기자 =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의 단속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의 음주운전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지청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산하 6개 고용노동지청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31건으로 이 중 11건이 ‘윤창호법’통과 이후 발생했고, 심지어 8건에 그쳤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3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를 기준으로 지청별로 살펴보면 부산청과 대전청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청이 2건, 서울청·중부청·광주청이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대구청과 광주청은 지난해 단 한건의 음주운전이 없었지만 올해 각각 2건, 1건 적발됐고, 대전청의 경우 1건 수준이던 예년에 비해 올해는 3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2017~2019.9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노동청 음주운전 적발 현황>
​                                                                                                  (단위 : )

구분

기관명

소속직원 수

(현원 기준)

연도

합계

2017

2018

2019.9

소속기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170

0

2

1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831

4

3

1

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975

2

2

3

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584

1

0

2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634

4

0

1

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609

1

1

3

5

합계

-

12

8

11

31

 
특히 적발된 인원 중 7명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긴 경우 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또는 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분결과 정직은 단 1명에 그쳤고, 감봉 5명, 견책 1명 등 대부분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서 마무리 됐다.
신창현 의원은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윤창호법의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직원들의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관서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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