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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사원, 황당한 실수로 파면·해임 직원들 재징계 소동, 8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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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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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기자= 감사원이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법 적용을 잘못해, 비리 감사관의 파면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법원의 취소결정으로 복직한 해당 직원을 부랴부랴 다시 파면했지만, 최초 징계 취소에 따른 급여를 물어주게 되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10월 감사원에서 파면된 박모 전 감사관(5)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해 4월 승소해 복귀했고, 감사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대통령 제청을 받아 재징계 했다.

 

재징계 소동은 감사원이 박씨를 파면할 때 법 적용을 잘못한 탓으로 확인됐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해임 또는 파면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야 한다. 그런데도 당시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임면권이 감사원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고, 감사원장 명의로 박씨를 파면했다.

 

애초 박씨가 20164월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은 박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감사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에서 처분 권한의 문제가 불거졌다. 201862심 재판부는 박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감사원장에게 처분 권한이 없어 박씨 파면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올해 411일 대법원이 감사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감사원은 최종 패소 후 올해 57일 박씨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징계했으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파면 후부터 대법원 판결 확정 때까지 약 4년 간의 급여 2748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했다.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감사원이 박씨에게 물어줘야 할 국민 세금은 향후 확정될 소송 비용의 규모에 따라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감사원의 제식구감싸기가 화를 좌초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씨는 감사관으로 근무하던 2009년 부인과 형, 조카 명의로 서울강일, 하남미사 등 개발지구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감사관 신분을 내세워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이 땅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파면됐다. 감사원은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결정을 하면서도 별도의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 등 판결문에는 박씨의 행위가 감사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행위라는 점이 적시돼 있다. 2012년 이후 감사원이 파면·해임을 처분한 5명중 실형이 확정된 2명의 경우 당연 퇴직으로 재징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고려할 때, 감사원이 좀 더 엄정했다면 비리직원에게 급여를 물어주는 사태는 피할 수도 있었다.

 

박씨 판결은 2012년 감사원이 해임한 허모 씨에게도 적용됐다. 허모 씨 역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즉 감사원장 명의로 해임한 경우였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허씨가 소송에 나설 것을 대비해, 직권으로 해임처분을 취소한 후, 재해임 했다. 허씨의 경우 감사원은 201210월 이후 약 8년 치의 급여 5451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애초부터 파면해임 징계에 대한 법리와 절차 검토에 소홀했다. 감사원은 2012년 처음으로 직원을 해임했는데, 이때도 처분 권한이 모호해 행정안전부에 절차를 문의했다. 그러나 구두 문답에 그쳤고, 법제처로부터 유권 해석도 받지 않았다. 결국 행안부 구두 회신 하나만 믿고 징계 절차를 밟아오다가 이번에 문제가 터진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다른 행정기관들에 대해 매우 꼼꼼하고 엄정했던 감사원이 정작 제 식구에 대해선 관대했고 자신들의 업무처리에는 허술했다는 점이 확인됐다외부 기관들에 대해 무제한에 가까운 직무감찰 권한을 휘두르기 전에 내부 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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