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진보당 윤종오 대표발의 “ 여야 함께 참여한 개정안 연내에 처리되어야 ”
“ 전세구조 근본개혁과 임차권등기 의무화 등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절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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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04 14:34본문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한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오늘 4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보장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신탁사기,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주택 지원을 위한 배드뱅크 도입, ▲임대인 동의 없는 피해주택 시설 관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북구)는 “특별법이 제정된지 2년 6개월이 되었고 그간 2번의 개정이 되었지만, 피해자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고, 어렵게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미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연내에 반드시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한다.”면서 “아울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전세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논의와 함께, 임차권등기 의무화 등으로 세입자의 법적 지위를 향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또한 절실하다.”고 밝혔다.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2022년 7월 전세사기 피해를 처음 인지한 이후 3년 넘게 싸워왔지만, 피해자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전국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요구와 활동으로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LH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을 지원 등의 변화도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속도가 더디고 사각지대가 많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국회가 약속만 하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을 책임감을 있게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석진미 경북대책위 위원장은 “경북 지역에는 다가구 건물의 명의신탁, 허위 수익보장, 업·다운 계약, 무자본 리모델링,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을 통한 조직적 기망까지 구조적 사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복합적 사기 구조를 인정할 수 있는 판단 기준 마련, ▲피해자 요건 완화, ▲경매차익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최소 보증금이 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촉구했다.

이우철 부산대책위 부위원장은 현재 부산 대책위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구제받지 못한 이유가 공동담보 피해자들이 특별법 적용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공동담보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통신실과 관리실을 불법 개조해 임대한 주택에서 HF 전세대출까지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등기가 없어 LH 매입이 거절되었고, 이 경우 쫒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경매 유예가 필요하지만 해당 건물이 공동담보로 묶여 있어 나머지 42세대의 경매가 끝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의 문턱에도 서지 못한 채 버티고 있는 공동담보 피해자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년 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삭발식까지 했지만, 여전히 피해가 이어지고 제도적 미비 속에서 고통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처장은 “국회가 약속했던 보완 입법을 미루는 사이, ‘근거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여야가 증액에 합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1,000억 원조차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예산 증액을 합의해도 법적 기반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는 이 모순이 국회가 책임을 방기해 온 현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2025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민생국회가 되어야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전세사기 없는 사회’, ‘6개월마다 입법 보완’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