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유상범 의원,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고발권 독점 차단”
국회증언감정법 고발 연서 요건 ‘과반 → 3분의 1’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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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04 14:27본문

유상범 국회의원(사진제공=유상범 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이 고발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문제를 바로잡기기 위해, 국회증언감정법상 고발 연서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할 경우 ▲개별 의원 명의 고발을 가능하게 하는 연서 요건을 ‘과반 → 3분의 1’로 조정해, 다수당의 일방적 고발 남용을 차단하고 소수 의견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는 과반수 연서만으로 고발이 가능해,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임위 구조에서 고발권이 특정 정당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국정감사·국정조사 과정에서 고발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국회 고발은 형사절차를 여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인데, 지난 10월 민주당의 일방적 개정으로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고발장을 발부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고발권을 특정 정당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민 앞에 균형 있게 운영돼야 한다. 다수당이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면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린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