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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출퇴근 사고 소급보상’ 산재법 개정안 발의
헌법재판소, 18.1.1이후 사고부터 적용한 산재법 부칙은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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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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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장기자 =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출퇴근재해 보상제도에 대해 법 시행일인 201811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옴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 발생한 출퇴근 사고들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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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18,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의 시행일인 201811일부터 소급해서 헌재결정일인 2016929 이후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근거를 마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20179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인 20181월 이후부터 발생한 출퇴근사고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6일 법 시행일인 201811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부칙 규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2016929일 이후의 사고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6929일부터 20171231일 사이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도 소급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부칙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헌재 결정대로 2016929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소급 적용하면 1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20181월 이전 발생한 사고로 산재승인이 거부된 근로자들에게 재신청하도록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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