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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호 의원,「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기견 사체 사료화’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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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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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이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사체 처리방식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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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은 지난 10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829마리의 유기견 사체를 랜더링 업체에 맡겨 처리했고, 해당 업체들이 랜더링 처리 후 사료 원료로 제조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제주도는 해당 업체 두 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랜더링 처리된 유기견 사체 분말을 사료와 비료 원료로 쓴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으며, 지난 29일에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동물 사체를 사료, 비료로 만드는 것은 사료관리법비료관리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다.

현행 동물보호법22조제3항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경우, 동물 사체를 일반폐기물업체나 의료폐기물업체에 맡길 수도 있고, 생활폐기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도 무방하다.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 사례처럼 일반폐기물업체에 맡겨 랜더링을 하면 동물보호법이나 폐기물관리법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랜더링 후 유기동물 사체를 불법적으로 사료화, 비료화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유기견 사체 사료화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냈다. 동물보호법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경우, ‘의료폐기물로만 처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22조제3항 개정). 동물 사체가 일반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로 처리돼 재활용될 가능성을 막는 것이다. 현행법에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기존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사체 처리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동물보호법상 처벌 조항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 사체 처리 규정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새롭게 담겼다(47조제1항제2호의7 신설).

윤준호 의원은 동물을 보호해야 할 동물보호센터에서 직접 유기견 사체를 업체로 실어나르고, 업체는 랜더링을 거쳐 사료화하는 충격적인 일이 무려 9개월 넘게 이뤄졌다고 밝히며,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런 불법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제주도청의 조사를 통해 랜더링 업체 두 곳은 행정처분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동물보호센터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렸다고 지적하며, “제주도는 자체 감사를 실시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했던 관계자들을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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