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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5년간 유해야생동물 297만 마리 포획, 사체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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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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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장기자= 신창현의원는 최근 비무장지대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까치, , 오리,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한 사체들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유해야생동물 포획량은 총 297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까치가 105만 마리로 가장 많았고, 고라니 65만 마리, 26만 마리, 오리류 25만 마리, 멧돼지 19만 마리, 청설모 2만 마리 순이다. 포획수량은 2014374천 여 마리에서 2018737천 여 마리로 4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은 2005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사체처리에 대해 올해 8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했지만 상업적인 거래유통을 금지할 뿐 포획 당사자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획 이후의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마련한 육상동물규약에서는 가축 사체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규약에는 사체처리 방법 및 2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체 불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인수공통 바이러스 보균 가능성이 높은 동물일 경우 포획 후 검사 의무가 있다.

 

신창현 의원은 연간 수십만 마리의 동물 사체를 처리하면서 안전처리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인수공통 바이러스 보균 가능성이 있는 동물 사체부터 안전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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