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8 16:17:13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신창현 의원, 환경연구 부정행위자 정보공유법 대표발의
환경기술 연구개발 과제 부정행위자 참여제한 규정 신설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11-04 10:32

본문

c587e083b92761e05a72318e611e57f3_1572831238_1969.jpg

권봉길  기자 =   환경기술 연구개발 비용의  부정 사용자 등의 정부 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4일 이와 같은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2024872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목적 외 사용 등의 연구 부정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과제 연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는 등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다른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현행 5년의 참여제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제한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부정행위자는 세금 도둑과 다름없다,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