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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미혁의원, 체육계성폭력 방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통과!
“체육계 내 성범죄 은폐 문제 근절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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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1-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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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체육계성폭력 방지법이 금일(31)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체육계 #미투 로 발의된 법안 중 최초로 통과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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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부터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발생했던 성폭행에 대한 폭로를 통해 감춰졌던 체육계의 구조적인 폭력이 드러나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지난 115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전원의 명의로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토론회의 결과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체육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권미혁 의원은 본 법안의 통과로 이제껏 체육계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실효성 없는 감사와 조사, 신고체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진 것이라 평가하면서, “체육계의 오래된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용기있게 나선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들과 전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이 제대로 되는지 사후에도 감시 할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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