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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공기의 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맑은 공기의 날 등 시민운동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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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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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미세먼지의  계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맑은  공기  문화 운동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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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 미세먼지 오염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통과되었고, 지난 8월에는 신창현의원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겨울철에   민간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철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체들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치를  낮췄으나, 지난 8월까지 실제  감축량은 예상  감축량  대비 17% 수준에  그쳐  허용기준치를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민간 차량 2부제나  다량  배출업소의  배출량  감축과  같은  정부  규제만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미세먼지 배출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규제저항에  따른  정책 차질과  경유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국민들의  반발로  인한 사회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감축  정책들을  범국민적인  의제로  추진하기  위해  맑은  공기의  날 및  공기 주간 등의  다양한  행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시민단체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환경문제는  정부, 기업, 시민 3자가  협력해야  더  빨리, 더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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