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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시설 25곳 모두 소각시설”
- 다이옥신 배출시설 996곳 중 소각시설 63%, 지도점검은 10곳 중 1곳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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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1-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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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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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제철·제강,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4곳을 포함한 996개소가 있다.​

환경부는 이 중 최근 3년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 14곳을 선정해 지도·점검한다. 전체의 14%만 점검을 받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가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561개 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개소였으며,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의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였으며, 2016년 11월 ​84.771ng-TEQ/S(11나노그램)을 배출해 기준치 5ng-TEQ/S㎥ 의 16.9배를 초과 배출했다. 다음으로는 충북 영동의 (주)에넥스 황간공장이 기준치5ng-TEQ/S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했다.

 

​기준초과 시설 25개 사업장 중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4곳, 경기와 전북 3곳,충북과 제주 2곳 순이였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고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최근 10년 간 회 이상 초과배출 해 적발된 시설은 13개소였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경기도 광주의 경기환경에너지(구 에코그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4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시설의 주변에는 주택가가 밀집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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