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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관악갑 김대호 후보 제명 결정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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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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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기자 = 미래통합당이 8일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4·15 총선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당에서 제명되면 김 후보의 후보 등록 자체가 ‘당적 이탈’을 이유로 무효가 돼 관악갑 지역구는 통합당 후보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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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거 당일 지역구 투표인이 받아든 투표용지에는 ‘기호 2번 김대호’가 그대로 살아 있다. 더욱이 김 후보는 재심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절차를 밟아가며 ‘총선 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유권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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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윤리위원회는 김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김 후보는 3040세대를 겨냥해 “논리에 약하고 무지하다”, 노년층을 향해선 “나이가 들면 장애인이 된다”고 각각 발언해 ‘세대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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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은 최고 수위의 징계로, 총선 선거운동 기간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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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합당의 제명 결정으로 김 후보는 통합당 지역구 후보 자격을 잃었다. 후보 등록이 이미 끝난 만큼 김 후보의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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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만큼 김 후보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남게 된다. 후보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유권자가 설령 김 후보를 찍더라도 이 표는 무효 처리된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김 후보에게 투표할 경우 사표가 된다”고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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