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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차규근 의원,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 “국가균형발전 위해 필요”
여야 의원, 대법원 대구 이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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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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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법원 대구 이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동대표발의를 했다.2025.12.10(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 대구시당위원장 ) 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대법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고 ,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공동대표발의했다 .


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며 , 사법부 독립성 제고에 있다고 설명하며 , 특히 대법원과 주요 사법기관이 입법 · 행정 권력이 밀집한 서울에 위치함으로써 생기는 구조적 편중을 해소하고 , 사법부의 물리적 · 심리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박해철 · 이상식 · 이재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 김선민 · 김준형 · 김재원 · 박은정 · 이해민 · 정춘생 의원 ,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13 명의 의원이 참여해 여야가 함께하는 초당적 발의가 이뤄졌다 .


두 의원은 헌법 제 122 조가 국토의 효율적 · 균형적 이용 · 개발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입법 · 행정 · 사법 기관이 서울에 집중되며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심리적 바리케이트를 세웠고 ,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했고 ,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회 · 행정부 기능 분산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조국혁신당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10 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


그러나 사법부만은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대법원이 서울 한복판에 위치함에 따라 사법기관 , 법조 인력 , 사법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가 고착되었다는 것이다 .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004 년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결정에서 “ 사법권의 행사 장소는 수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며 , 법률로 이전을 정할 수 있다 ” 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어 사법기관 이전은 법률적 · 헌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 서울 강남의 교통요지에 위치한 서초동 대법원부지는 서울의 부동산 공급 압박을 완화하는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


두 의원은 대구가 항일민족정신의 도시이자 2·28 대구학생의거를 통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민주주의의 도시이며 , 영남권의 중심 도시로서 비수도권 균형축을 형성할 수 있는 지리적 위상을 갖추고 수도권과 충분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평가했다 .


끝으로 대법원의 대구 이전은 어느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 대한민국의 공간 구조와 권력 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하는 국가적 전략으로 “ 사법부 독립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합리적 정책 결정 ” 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에서도 초당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어지길 희망하며 , 입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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