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기재부, 방발기금 문체부 산하 기관에 1조원 퍼주다 고갈
아리랑·국악·언중위 지원에 방발기금 지원에 누적 1조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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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08 13:23본문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과방위·운영위 소속)은 8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지난 20여 년 동안 문체부 산하 기관에 1조 원 규모로 투입된 반면, 정작 지역·중소방송에는 연평균 40~45억 원만 지원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금의 법적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국회도서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2025년까지 방발기금 지원 누적액은 ▲아리랑국제방송 6,249억 원 ▲국악방송 924억 원 ▲언론중재위원회 2,584억 원 등 총 9,757억 원으로, 사실상 1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40여 개 지역·중소방송에 지원된 예산은 해마다 40~45억 원 수준에 그쳐, “방발기금의 가장 중요한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할 지역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방치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방발기금의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공성·지역성·다양성 강화임에도 그 혜택을 지난 20년 동안 문체부 산하 기관이 사실상 독점해 왔다”며 “지역방송 소외는 단순한 예산 차별이 아니라 기금의 존재 이유를 훼손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공익·공공 목적의 방송통신 지원, 네트워크 지역·중소 지상파 및 지역방송발전계획 지원 등 방송의 공공성·지역성·다양성 강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방발기금은 같은 법에 따라 공익·공공 목적 방송통신사업, 네트워크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 수행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도 기금사업의 공익성·공공성·지역성 등을 고려해 운용하도록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집행은 이러한 법적 원칙과 상당히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지역방송에 지원된 연 40억 원 안팎은 문체부 산하 기관 한 곳에 투입되는 연간 지원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역·중소 지상파 및 지역방송 지원을 명시한 법 취지에 역행하는 집행 구조”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내년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을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한 207억 원에서 최종 55억 원 안팎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그 이유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지 악화’를 내세우고 있다. ALIO 등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방발기금 관련 장기 차입 규모는 2020년대 들어 수천억 원대에서 1조 원대까지 빠르게 늘어나는 등 기금 부채가 급증해 왔다.
이 의원은 “기금 수지 악화는 기재부가 목적 외 사업에 기금을 과도하게 투입해 스스로 만든 결과”라며 “잘못 쓴 책임을 지역방송 지원 축소로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 예결소위와 전체회의는 올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에 편성된 157억 원 전액 삭감 ▲지역방송 지원 207억 원 배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일반회계 전환(아리랑·국악)만 반영하고, 지역방송 지원 확대는 반영하지 않아 “국회 결정을 완전히 기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는 ‘그만 써라’와 ‘지역에 돌려줘라’를 동시에 요구했는데, 기재부는 듣기 좋은 절반만 취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며 “예산편성권을 앞세운 행정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 대해 ▲지역방송 지원 예산 207억 원 원안 복원 ▲방발기금 목적·운영원칙 준수 ▲기금 내 ‘지역성·공공성·다양성’ 의무 편성 비율 법제화 ▲기금 집행 구조 전면 조사 등을 촉구했다. 이어 “방발기금은 지역방송을 통해 지역 여론·문화·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만든 공적 기금”이라며 “기금의 주인을 외면한 지난 20년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