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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혜경 의원, 학교급식법 국가책임 명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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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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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진보당 의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논의 관련, 국가책임 명시 촉구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2.08(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정혜경 진보당 의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논의 관련, 국가책임 명시 촉구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혜경 의원은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급식 노동자의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직업성 폐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명확한 책무와 책임을 법률에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실에서 같은 원인으로 직업성 폐암과 중대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환기시설 개선, 조리흄 관리, 적정 노동강도 기준 마련 등은 의지가 있었다면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안이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한 결과, 178명이 폐암에 걸리고,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정 의원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밥만큼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결단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성과다. 하지만 "학교급식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빠진 채 운영되면서 현재는 인력난과 노동환경 악화로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의원은 "국회가 앞장서서 국민들이 직접 만든 친환경 무상급식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며 "정부의 무관심, 무책임을 질책하고 노동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전면에 놓아야하며. 더이상 교육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어나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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