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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영교 국회의원, “내란청산 3법, 법사위 통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 강화로 국민 신뢰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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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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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3일,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원, 서울 중랑갑)은 국회 법사위에서 신속한 내란청산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 법왜곡죄 신설 및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2·3 내란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을 목표로 한다. 특히 ▲1심·항소심에서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며,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 추천 인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특별법은 내란·외환죄에 한해 구속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영교 의원은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대한민국에는 계엄이 19차례 있었다. 첫 번째로, 여순사건에서 1만여명이 희생됐다. 두 번째로, 제주 4.3에서 3만여명이 국가 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40여년 전, 1980년 광주에서는 전두환의 비상계엄으로 수천 명이 죽어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훨씬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준비하였고, 수많은 국민에게 총칼을 겨눴다. 이에 동조한 세력, 내란의 잔재가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며 “대한민국이 내란 청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형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간첩죄 범위 확대

이날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법 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해, 모든 국민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신설됐다.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위법·부당하게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사건의 증거를 조작·위조·변조 증거를 수사 또는 재판에 사용한 경우 등 이를 위반한 판검사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간첩죄(형법 제98조)’는 기존 ‘적국’에만 한정되던 규정을 ‘외국’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국가기밀 해외 유출 우려가 커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해당 국가가 적국 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수처법 개정안: 수사 범위 확대 및 인력 확충

공수처법 개정안은 기존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됐던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또한 공수처 직원 정원을 기존 20명 이내에서 50명으로 증원해 사건 수사와 처리를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전담재판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내란수괴 윤석열 사건이 윤석열의 지귀연 판사에게 사실상 ‘지정 배당’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께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계속되는 영장 기각에 불안에 떨고 있다”라면서 


“당초 서울중앙지법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한 김용현 사건이 돌연 일반사건으로 바뀌어 경제·식품·보건 전담인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했고, 이후 들어온 윤석열, 노상원 등 사건을 관련 사건으로 지귀연 판사에게 꽂아줬다”라고 법안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서영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주장은 내란 세력의 터무니없는 방해 시도”라면서 “이미 서울고법은 지난 9월 3대 특검의 항소심에 전담재판부 구성해 신속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많은 국민께서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루 빨리 구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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