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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상직 의원, ‘드론테러방어법‘ 대표 발의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의 안전 위해 비상시 전파차단장치 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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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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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최근 드론을 통한 테러 위험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전파차단장치를 활용해 드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전파차단장치를 이용하여 국가 안전시설에 드론 등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파법일부개정법률안' 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베네수엘라 대통령 연설 폭발물 투척사건, 영국 개트윅공황 활주로 침입사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 사건 등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 대테러활동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 대통령 등의 경호에 필요한 안전 활동 ▲ 원자력시설 방호 ▲ 통합방위작전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전파차단장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윤상직 의원은 "국정감사 때 현행법상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전파사용이 불법이어서 대응을 하지 못한 사례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며 "테러의 수단이 빠르게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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