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11-01 02:01:54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정치일반] 정부, 주한미군 무급휴직자에 월급 70% 지급… 美엔 100% 환수
“방위비분담금 지급때 전액 공제… 나머지 30%도 국고로 귀속”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4-27 09:47

본문

 

  534834ca1eb6f7a17f52d04ea4fe3dc3_1587948581_0064.jpg
  

 

권봉길 기자 =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한ㆍ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게 월급의 70%를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향후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의 100%를 모두 공제키로 했다. 대량 무급휴직 사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미측의 전략을 무력화 하는 승부수이자 협상 장기화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야 정치권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안을 이르면 29일 처리키로 하는 등 정부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11차 SMA 체결 지연으로 강제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 4,000명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사령부 방침에 따라 8,5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중 4,000명이 이달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 중이다.

​

휴직자들에 대한 지급 금액은 월급의 70%수준으로 정했다. 공식적으로는 무급 휴직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다른 직종의 비자발적 무급 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정부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도 가입할 수 없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

정부는 특히 SMA 타결 이후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월급 100%를 모두 받아내기로 했다. 선지급 된 휴직자 월급을 차감하는 데 더해 나머지 임금 30%도 국고로 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을 미국에 통보했고, 미국 측에서는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

정부는 지난달 7차 협상에서 인건비 부문 우선 타결을 제안했으나, 미국이 공식 거부한 바 있다. 미국이 입장을 누그러뜨린 것은 주한미국 전력 누수 등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여야는 이르면 29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우선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24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해고ㆍ무급휴직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사령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

김성원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명은 같은 날 분담금 협상 지연 등에 따른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