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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문표 의원, 노인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노인교통안전보호법’대표발의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실버존 통행속도 제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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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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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 통행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안전표지나 통행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미비하여 실제 해당 구역에서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에 홍의원은 실버존(노인 보호구역)통행속도의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노인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 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매년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OECD국가 중에서도 우리의 노인교통사고 사망률을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노인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노인교통안전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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