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7 22:44:10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김정호 의원, 「학교안전법」개정안 발의/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현행법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치료 중 간병비 비급여대상으로 부담가중 -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12-24 14:20

본문

979615145d192771ced8c3a93e0ef6a4_1577164885_0587.jpg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24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 사고로 피해 학생이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 학생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치료 중의 간병비에 대해서는 급여대상이 아니고,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이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해당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자 하여도 추가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의 피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간병 급여 확대적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법안발의에는 대표발의 한 김정호 의원과 함께 서삼석, 송옥주, 이상헌, 송갑석, 강훈식, 윤호중, 기동민, 윤준호, 고용진, 안호영, 전재수, 우원식, 김병기, 김해영, 정재호, 강병원, 황주홍, 이찬열 의원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경찰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