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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상습결빙구간 고속도로는 왜 없나
도로공사가 자료 안 냈다고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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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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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행정안전부가 상습결빙 구간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전국 고속도로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가 최근 전국 상습결빙구간 총 1464곳을 선정하면서 전국 고속도로를 제외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행안부는 SK텔레콤, 카카오 모빌리티, 네퍼스 등 3개 업체 내비게이션을 통해 ‘300m(또는 100m) 전방에 상습결빙구간이 있습니다. 감속 운전하세요(또는 안전 운전하세요)’ 등의 음성 안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블랙아이스 취약 구간을 선정했으나 고속도로는 제외한 것이다.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 측에 상습결빙구간 자료를 요구했으나 공사는 ‘고속도로에 상습결빙구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30여명 사상자를 낸 상주~영천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사고 당시 현장에 염화칼슘이 살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도는 국토교통부 소속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민자고속도로는 민간운영회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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