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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이자 국회의원,「구직자취업촉진법」 환노위 통과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고용노동소위원장,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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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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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 간사)이 대표발의한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골자로 고용노동소위 심사에서 대안반영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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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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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9년부터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국가가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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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저소득층은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시 빈곤에 이를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직활동 위축으로 실업자가 무려 118만에 달한다. 본 법률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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