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7 22:44:10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에듀파인 의무화
학부모 돈 함부로 쓴 원장 징역형, '간판갈이' 못해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1-17 10:46

본문

efd6f84e5c05561fe29595cdf66dc49a_1579225688_8806.jpg
 

[국정일보 권봉길기자] =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사립유치원들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처벌이 강화되고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설립자의 자격요건도 높여 유아교육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330일이 넘은 뒤에도 진통을 겪다 가까스로 통과됐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

이제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반납 등 시정명령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져 회계 비리를 좀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다.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차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경영과 교육을 분리해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자주성 이념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이 에듀파인 의무화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만큼 법에도 근거를 담아 구속력을 높였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