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4·7세 고시' 금지, 빈틈도 안된다! 아이들에게 행복할 권리 되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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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09 12:22본문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4·7세 고시'라는 참담한 현실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어제(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 위를 통과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 이른바 '4·7세 고시'가 뒤늦게나마 금지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입학 후 반 배정을 명분으로 한 레벨테스트를 허용한 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꼼수에 불과하며, 조기 사교육의 악순환을 끊지 못할 빈틈이다.
이미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현실은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할 만큼 심각하다.
이 대변인은 "4세부터 시험을 준비하는 비정상적 풍경은 비극"이며, "아이들의 행복권을 침해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또한, 그는 특히 "불평등이 세습되는 사회가 만들어낸 병폐가 이제는 유아기 아이들에게까지 확장된 현실을 보며 깊은 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회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니 육아 부담은 커지고 출생률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가 정말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다면 규제의 빈틈을 남겨둘 이유가 없다.
사교육 시장의 요구보다 아이들의 발달견과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은 결코 타협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아이들은 자신 안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하는 존재이며, 이러한 권리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대변인은 "아이들에게까지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풍토는 그 존재의 가능성을 짓밟는 폭력이라고 강조했으며, 진보당은 조기 사교육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