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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정재 의원,「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상정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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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2-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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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 포항 북구)이 대표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19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로써 파산기업 대신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가 포함되어, 파산기업이 주지 못한 출산휴가급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가 도산·파산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휴가급여는 포함되지 않아 임신출산근로자의 임금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19년 11월 22일, 체당금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포함하도록 하는「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법안 발의 3개월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출산휴가급여의 체당금 인정’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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