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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당정청 “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지역출입 자체 막는 건 아니다" -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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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2-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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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대구·경북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문자메시지로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면 국회에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고, 열리지 않는 상황이면 야당과 협의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확대한 추경으로 당정청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함께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대료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한 건물주·자영업자 세제혜택도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마스크는 하루 생산량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다중집회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 제지를 시도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대응으로 지자체를 지원하는 등 집회 관련 단계별 대응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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