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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사무처, ‘文대통령 탄핵’ 청원 효력 인정
‘탄핵’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 동참, 의무적 심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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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3-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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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국회 사무처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오늘 보고에 들어간다”며 “2~3일 내 위원회로 회부될 사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올해 도입한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이내로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을 시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 제도다.


앞서 자신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28일 국회 홈페이지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기재했다. 이 청원인은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무엇보다 중요히 생각해야 할 것은 자국민 보호”라며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와대의 국민청원보다는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지난해 4월 개정된 국회법 123조에 근거를 둔다. 개정 국회법은 온라인을 통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이 법률적으로 청원 효력을 지니도록 했다. 국회는 곧바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심사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비교적 신뢰성도 높다. 실명인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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