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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가 방치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위법 판결로 /경찰일보 김상조 기자
서울행정법원, 의료급여비용 부당 청구한 병원 적발한 보건복지부 조사에 대해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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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8-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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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김상조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조사(이하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 94,865개 중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실적은 140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단 1회도 현장방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 없이 진행된 현지조사는 위법하며, 이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현지조사 반장으로 참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조사비율은 2015년 88,163개소 중 150개소로 0.2% 수준에서 2019년 94,865개소 중 140개소로 0.1% 수준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 내부지침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 보건복지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던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담당 인력을 확충하거나 실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건강보험심평원의 조사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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