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도자료] 추경 예산 등을 통해 대학의 원격수업 제작 및 공동 활용을 지원하고, 장애대학생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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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3-13 23:33본문
국정일보 권봉길기자=추경 예산 등을 통해 대학의 원격수업 제작 및 공동 활용을 지원하고, 장애대학생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12일(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대책과 개선 방향」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전국 4년제 및 전문대학 대부분이 1-3주간 개강을 연기하였고, 교육부는 지난 3월 2일에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재택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사운영 권고안’″을 발표함
□ 대학의 개강 연기 조치와 원격학습 중심의 재택수업 실시 계획에 대해 ①개강 연기가 휴교인지 아니면 휴업일인지, ②원격수업 및 일반 교과목의 구분과 학생의 이수방법, ③대학과 교원의 원격수업 교과목 및 재택수업 준비 부족, ④장애대학생과 전체학생 원격학습 지원 대책 미흡 등의 쟁점 및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대책의 주요 쟁점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 및 지원방안을 제시함
○ 첫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강연기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나, 지난 3월 1일에 2020학년도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격수업 교과목을 추가로 확보하고 일반 교과목의 재택수업을 준비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함
○ 둘째,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조속히 예산과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이미 개발된 온라인 강의의 활용을 희망하는 대학을지원할 필요가 있음
○ 셋째, ①정부는 코로나19 추경 예산 등을 통해 대학의 원격수업 제작 및 대학 간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고, ②장애대학생 등의 학습지원 대책과 ③전체 학생의 원격학습 참여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교육문화팀 이덕난 입법조사관, 02-788-4702, dnlee@assembly.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