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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도자료] 감염병 등에 따른 초·중·고교 휴업 기준과 매뉴얼 마련,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 관련 근거 법령
감염병 등에 따른 초·중·고교 휴업 기준과 매뉴얼 마련,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 관련 근거 법령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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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3-1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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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16일(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 대책과 향후 과제」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초·중·고교 신학기 개학일이 3주일 연기됨. 그리고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휴업 등에 따른 단계별 학사일정 조정 및 수업운영 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개학연기 조치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대책, 휴업기간 동안의 학습지원 방안,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한 온라인 학습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점검하여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교육부의 수업일수 확보 및 수업운영 대책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함
○ 첫째, 교육부는 학교장과 교육감이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감염병 등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온라인에 제공되는 부족한 과목의 수업자료를 확충하고, 학습 자료의 질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인정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에서 온라인교육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정부는 장애학생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 결손 예방 및 교육사각지대 해소, 교육격차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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