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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서왕진 의원, 가습기살균제 인체유해성 인과관계와 기업 책임 인정 촉구
최악의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기업 책임 인정과 피해자 구제제도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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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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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아직도 끝나지 않은 피해 토론회 사진(사진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아직도 끝나지 않은 피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형사사건에서 CMIT·MIT와 PHMG·PGH 성분 제품 간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재판에서 이미 PHMG의 인체유해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옥시·애경 등 제조·판매업체에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대법원이 기업 간 공동정범 책임을 부정하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곧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핵심 인과관계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히면서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왕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환경사고가 아니라, 국가가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이를 제조·판매한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확인된 사실을 다시 논쟁거리로 삼아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정해관 교수(성균관대 의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환경보건 재난임에도, 피해 인정과 지원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추적조사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지연성·만성 질환, 나아가 2세대 건강영향까지 규명하고 피해 인정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며 장기적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각 분야의 쟁점을 제시했다. 정경숙 교수(연세대 원주의대)는 “가습기살균제가 간질성 폐질환·천식·폐렴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역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박종원 교수(부경대 법학과)는 “가습기살균제 물질과 질환 간 인과관계는 이미 확인되었으며, 환경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공소시효와 입증 기준 등 형사법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옥남 교수(한양대 약학대)는 “동물·세포 실험을 비롯한 독성 연구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언급했다. 이종현 대표(EH R&C)는 “흡입독성 기준이 없었던 것이 참사의 근본 원인이며, 흡입독성 평가의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토론회에는 실제 피해자들도 참석해 오랜 기간 겪어온 고통과 지원 제도의 한계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인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보상 체계 전환과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서왕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의 구조적 책임을 묻는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법원의 판단 역시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경고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때 비로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며 “화학물질 위해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환경권 선진국을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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