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광희 “옥외광고물법은 ‘악법’ 아닌 '혐오정치 중단법', 국힘의 구태정치 강력 규탄”
행안위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악법 프레임’ 국힘에 정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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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10 12:48본문
이광희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13명)의 동의를 얻어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행안위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악법’이 아닌 ‘혐오정치 중단법’이자 ‘시민 일상 회복법’임을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은 이날 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제도개혁을 ‘사법파괴 5대 악법’, ‘국민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상은 정치를 혐오와 갈등으로 먹고 살겠다는 구태정치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현수막 난립 규제가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에게 자유를 되돌려주는 민주주의 정상화 과정임을 강조하며, 개정안의 3대 핵심 효과를 제시했다.
첫째, 중앙 정치논리에 밀려 손쓸 수 없던 현수막 관리가 이제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이루어지며, “우리 동네의 거리 환경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이 법은 사거리를 시민에게 되돌려드리는 첫 조치다.
둘째, 정당 공식 비용을 동원해 불법·혐오 현수막을 양산하던 행태가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된다. 이 의원은 “이것을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야말로 혐오 현수막 정치에 얼마나 의존해 왔는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셋째, 특정 정당 인사에게만 허용되던 불공정한 특혜가 폐지되고, 시민, 단체, 정당 모두에게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어 평등한 공공장소의 원칙이 회복된다.
이 의원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가 시민의 안전, 미관, 평온한 삶보다 앞설 수 없다”고 선을 긋고, “더불어민주당은 혐오와 거짓이 난무하는 현수막을 정비하고, 사거리와 보행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며, 건전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악법 운운하며 프레임으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동안, 우리는 시민의 일상과 공동체의 품격을 지키는 상식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