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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동산법·공수처 후속법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당 표결 불참, 故최숙현법·코로나19 관련법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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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8-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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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을 포함해 18개 법안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권이 강하게 추진해 온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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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이들 법안의 일방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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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기존보다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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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11개와 공수처 후속 3법 등 14개 법안은 여권만 표결에 참여했다.
부동산3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율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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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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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새 지방세법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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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통합당 참여 없이 가결됐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 근거 등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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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밖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법도 통합당 불참 속에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 내내 팽팽한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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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종부세만 앞세워 세금폭탄, 소득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이라고 호도하는데,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0.99%"라며 "1주택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은 이미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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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거대 여당이 힘으로, 오직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군사 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폭주 국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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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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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 지도자의 '갑질'을 예방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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