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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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목)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해 관련 법률안 통합·조율해 심사위원장 포함해 18인으로 특별위원회 구성해 2027년 1월 31일까지 활동

5일(목)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모습.(사진=국정일보)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의장 조정식)는 5일(목)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총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상정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정점식 의원 등 10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국가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및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지원하고,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율해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동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률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밖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및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한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8인(더불어민주당 10인·국민의힘 6인·비교섭단체 2인)으로, 활동기한은 2027년 1월 31일까지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