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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훈 의원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신혼부부 주택 세제지원 현실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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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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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1일, 신혼부부의 주택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출범 시기인 2017년 5월 기준

​67.3%에 달했던 서울지역 6억 원 이하의 주택 비중이 올해 6월에 이르러 29.4%까지

줄어​들었다. 지역내 학군이 좋다거나 도심 출퇴근이 용이한 인기 주거지역으로 갈수록 이러한

추세가 더욱 극심하다.

 

 

이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중·저가의 주택은 더 이상 찾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행법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특례 적용주택의 범위를 3억 원(

​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접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주택시세를 본다면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어 취득세 감면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가격 현실을 반영하여 특례 적용주택의 범위를 6억 원(수도권

​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기간도 함께 연장하도록 하

다.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목적이다.

 

 

김상훈 의원은“현행법은 최근 주택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세제 감면 기능을 상실

다”고 지적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특례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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