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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김포을 박상혁 허위사실 유포…선거법 위반 소지/경찰일보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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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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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 후보(김포시을)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김포한강선)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국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주도적으로 두 차례의 정부 계획에 확정시킨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12월 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담아 확정했으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1910한강선노선 명칭을 김포한강선으로 바꾸고 해당 계획을 광역교통2030계획에서 확정시킨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5호선 김포 연장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관련 내용은 정부 문서에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상혁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경우,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다. 또 홍철호 후보를 고소 또는 고발할 경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고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경찰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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