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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경찰수사 총괄기구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국가·지방 협력 모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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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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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행정안전부,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권봉길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되는 경찰 수사 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이 설치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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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수사 지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 과·팀장 직책을 맡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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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광역단위(지방경찰청) 조직을 그대로 두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모형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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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경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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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수사권 개혁 후속 조치를 조기에 완료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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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 내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진 경찰 수사 기능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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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하며, 수사에 관해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전문적인 수사지휘체계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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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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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신(新)안보' 개념에 입각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수사본부 내 안보수사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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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경찰 수사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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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강제수사 등 수사과정 전반에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해 인권보장을 강화한다. 경찰 내부에는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등을 통해 사전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로는 시민이 사건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제도를 운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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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해 예비수사관부터 수사 지휘자까지 체계적으로 교육·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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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서 과장·팀장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해 인사에 반영하는 '수사지휘 역량 종합 평가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수사 지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 과·팀장 직책을 맡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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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수사가 이뤄지는 '중심 지방청'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수익 추적수사·사이버금융범죄 수사팀 등 유형별 전문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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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도입 원칙의 큰 틀을 유지하되, 시·도경찰청을 두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모형으로 변경한다.민원과 범죄 신고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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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지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해 지방권력과의 유착 우려를 없애고, 기관 신설과 신규인력 채용을 최소화해 재정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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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개혁 법제화에 주력한다. 현재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도입·정보경찰 개혁 등 과제를 담은 '경찰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며,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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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과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및 매뉴얼 정비와 함께 일선 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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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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