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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도 비대면 영상회의 도입해야...”

작성일 20-12-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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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국회의 비대면 원격 영상회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국 각지서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 상당수 의원이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돼 국회 운영이 마비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일일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선진국 의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원격영상회의가 도입되면 의회주의 원칙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여야 합의시에만 한시적으로 최소한으로 원격영상회의가 운영되도록 제도화된다면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은 국회법 개정사항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원격표결 도입까지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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