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황운하 경찰 겸직 국회의원 당선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지계절차 지금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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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17 12:24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당선인이 국회 입성 이후에도 한동안 경찰 신분을 유지 경찰청이 황 당선인의 사직 처리를 위해 진행하는 징계 절차를 ‘1심 판결’ 이후로 결정했기 때문으로 국회의원이 경찰을 겸직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황 후보는 당선인 결정이 됐다”면서도 ‘국회의원과 경찰의 겸직 문제’에 대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하해 국회사무처는 황 당선인의 ‘겸직’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황 당선인을 기소했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중징계 사안일 경우 의원면직이 불가하지만, 경징계 사안이면 황 당선인의 사직 처리가 가능하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이 징계 절차를 늦추기로 하면서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다음달 30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황 당선자에 대한 1심 첫 공판은 이달 23일 열려, 의원 임기 시작 전 1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하명수사’의 경우 당사자가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 다툼의 여지가 크다.
겸직 상태는 최대 3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대판 1심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2심·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해야한다.
국회사무처는 황 당선자에 대한 겸직 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출마를 해 국회의원으로 등록을 하면 자동 사퇴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5월 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황 당선자의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 선거관리위원들이 황 당선자에 대한 당선을 확정지었다”며 “이후 겸직 문제는 선관위가 검토할 사안이 아니고,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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