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7 22:44:10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민주당 후보의 시대착오적 인식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선거승리에만 급급해 경제현실에 대한 무지 드러내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4-12 13:31

본문

6d49326f5b20880b54e26bad610c616e_1586666208_8806.jpg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민주당 후보가, 현 민주당의 경제통이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낙선 후보로 선정한 것은, 경제 현실인식에 무지를 드러낸 것이자 누워서 침뱉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법안 발의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대표발의자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고, 10인 이상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거나, 국회에서 논의할 만하다면 서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한다는데 있다.

 

둘째, 법안 대표발의자는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경제통으로 영입한 현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최운열 의원이며, 벤처 창업 신화의 상징인 민주당 김병관 후보를 포함해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변재일 후보와 노웅래, 윤후덕, 유동수, 한정애 후보 등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법안이다.

 

셋째, 해당법안은 상법상 1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주식 제도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OECD 30개국 중 20개국 이상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유럽 300대 상장기업 중 20%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는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활용되고 있다.

 

경실련의 억지 선정은 시민단체의 전문성 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성만 떨어뜨릴 뿐이다.

〔저작권자 경찰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