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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 국회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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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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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위상 국회의원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 전문가들 “ 기업에 정년연장 , 재고용 중 선택권 주고 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 ”

- 김위상 “ 법정 여부 아닌 현장 수용력 높여 최대한 신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관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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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년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주도로 합리적 고용연장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위상 의원은 15 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년 이후 소득공백 해소와 청년 고용 약화 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기후노동위 김형동 간사 , 윤상현 , 조지연 , 김소희 위원 등 학계 · 정부 · 노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토론회 발제는 이수영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 김덕호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각각 ‘ 청년고용과 상생 가능한 고용연장 방안 ’ 과 ‘ 세대 간 균형을 위한 한국의 고령자 고용정책 제언 ’ 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


이수영 특임교수는 “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은 경쟁 관계가 아니지만 ,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 공기업에서는 정년연장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명백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의 결과 ” 라면서 “ 정년연장은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 기업과 노사가 처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년의 연장 , 폐지 , 재고용 중 자율적으로 고용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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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호 겸임교수는 “ 미국 , 영국 독일 등 법정 정년이 없거나 폐지된 서구 선진국은 애초에 해고 · 임금 등이 유연해 우리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엔 무리가 많다 ”라고 지적하면서 “ 한국과 비슷한 고용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상당 부분 검증이 완료된 일본과 싱가포르의 계속고용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라고 강조했다 .


앞서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에는 , 법으로 고용연장을 의무화하되 기업의 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 정년연장 ,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기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제도권과 현장의 시각을 반영한 논의를 이어갔다 .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위상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서 2029 년부터 2~3 년마다 1 년씩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 이미 연금수급 연령이 63 세인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한가하고 소모적인 논의일 뿐이다 ” 라고 지적하면서 “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법정 정년연장이든 재고용이든 지금 당장 소득 공백 없이 같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고용연장법을 소개하며 “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노동자를 재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 정년연장의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 감소와 고용시장 양극화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 고 설명했다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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