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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일종 의원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 대거 급증/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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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0-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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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는 9개월 동안 총 1,975명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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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 되면 소유한 집(9억원 이하 주택 대상)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료를 받고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는 1,527명이었는데, 올해는 9월까지 1,975명으로 이미 지난해보다 29.3%(448명)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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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9월까지 가장 많은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나온 지역은 경기지역으로 704명이 중도해지했다. 2019년의 446명에 비해 무려 57.8%(258명) 급증한 것이다. 이어 서울이 638명으로 지난해 549명에 비해 16.2%(89명) 증가, 인천은 115명으로 지난해 89명에 비해 29.2%(26명) 증가했다.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 1,975명 중 1,457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로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올해 9개월동안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이미 지난해 중도해지자를 훨씬 넘어선 이유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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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 산정은 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 가입 시점 대비 '억' 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탈퇴 후 재가입'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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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 중도해지자가 대폭 늘어난 반면, 지방은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은 시가 9억원이다. 그러나 지난 달 25일, 성일종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택 가격 상향을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향후 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주택 가격 상한이 ‘공시지가 9억원(시가 12~13억)’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주택연금공사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가격 상한이 공시지가 9억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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