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달 중순까지 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국회 2.2조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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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30 12:45본문

권봉길 기자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 50분께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추경 처리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 제출 이후 여야는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천억원(지방비 2조1천억원 포함)으로, 4조6천억원이 늘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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