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7 22:44:10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보도자료] 코로나19가 바꾼 영국 의회 운영 : 원격의회 도입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5-11 10:29

본문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코로나19가 바꾼 영국 의회 운영 : 원격의회 도입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11일(월),「코로나19와 원격의회(Virtual Parliament): 영국 의회를 중심으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으로 대면회의 중심의 전통적 의사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각국 의회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각국 의회는 원격화상회의·원격표결 등 원격참여를 인정하고 본회의 의사정족수를 완화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음

□ 특히 영국 의회는 임시의사규칙 채택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 한시적으로 병행 의사절차(hybrid proceedings)를 도입하여 의원의 출석참여와 원격참여를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대정부질문 및 안건심사 등의 절차에서 출석참여와 원격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안건심사 후에 의장의 결정으로 원격표결(remote divisions)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출석참여는 본회의장 내에 최대 50인까지 입장이 허용되고, 원격참여는 화상연결을 통해서 동시에 120인까지 참여할 수 있음

□ 영국 의회의 원격의회 도입은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의회 활동의 지속을 위한 비정상적 조치이며,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은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그 배경에 자리잡고 있음
○ 영국의사례를 통해서 국가 재난상황에서도 행정부 감독과 입법활동이라는 의회의 기능수행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 하에서 신속하게 그 방안을 모색하는 정치권의 합의정신을 배울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전진영 팀장 02-788-4530 jyjeon@assembly.go.kr
정치의회팀 최정인 조사관 02-788-4536, jichoi@assembly.go.kr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