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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18역사왜곡처벌법-진상규명특별법 당론 채택
민주당, "여야 합의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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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0-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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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3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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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진상규명특별법) 등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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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를 지역구로 둔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왜곡·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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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진상규명법은 발포 책임과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및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명시했다. 광주 주변 지역에서도 인권유린이 자행된 점을 감안해 진상규명의 지역적 범위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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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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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의원은 "광주 항쟁이 40년 전 일인데, 아직도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진상규명법이 2018년도에 제정됐지만,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제대로 협조 하지 않아서 10개월 정도밖에 활동을 못했다"며 "(본회의 처리는) 반드시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두 법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이런 볼썽사나운 꼴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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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40주년 기념식에 와 5.18 역사에 대해 왜곡했던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징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죄했기 때문에 이번 두 가지 법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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