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11-06 17:05:3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행정] 김병욱의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3-10 15:09

본문

임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4일(목)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4c270e8b519ebd0d7f8bf75a0a2270df_1615357222_4791.PNG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 홈패캡처


위법건축물은 유지·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도시미관 훼손, 세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1980년부터 5차례에 걸쳐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으나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여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등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도 ‘특정건축물 정리법’에 시행에 따라 1년 동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였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 관련 건축물이 많아 이에 대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법안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일보 임수현 가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