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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 의원, 코로나19 감염 외국인 송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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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2-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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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8일,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불법입국 및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진을 비롯해 병상과 격리시설 등 의료 및 방역자원 부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이나 ?검역법? 을 위반하여 입국 후 감염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한정된 의료 및 방역자원을 경증의 외국인에게까지 투입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입국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가 불법 입국의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필리핀, 네팔 등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 시행 이후 외국인이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여 입국하여 총 12건이 적발되었지만,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 생존과 건강이 위협받는 감염병 사태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까지 치료기관과 격리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면 우리 의료 및 방역 역량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확진자가 증가추세여서 격리시설 수용치가 한계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 ?출입국관리법? 또는 ?검역법? 을 위반했거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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