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민주당, ‘공수처 반대’ 금태섭 징계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6-06 10:24본문
신현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최근 당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위원 만장일치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사실은 28일 금 전 의원에게 통보됐다.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진 행동이 민주당 당규 제7호에 규정된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심판원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면 찬성표를 던지고, 무리 없이 통과할 것 같으면 기권을 하겠다’라고 미리 원내지도부에 알렸다”는 취지로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에 관한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이 다른 의견에 대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본회의 표결을 이유로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며 “당규에 규정된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 전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안을 표결하는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 도입에 대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며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금 전 의원은 이번 21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다.
민주당의 이번 징계가 국회의원 개인 소신에 따른 표결에 대한 과도한 보복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2일 CBS 라디오에서 “당헌에 의하면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